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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전남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면제
청년 문화복지카드 20만원 지급
농업인 재해보험료 부담 완화
목포~가거도 등 여객선 운임 반값
독립·무주택 청년 임대료 지원

 

 

새해부터 전남 여성 농업인들은 행복바우처를 발급받을 때 자부담 10%(2만원)가 면제된다. 전남 청년(21~28세)들에겐 문화복지카드(연 20만원)가 주어지는 등 청년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200만원) 지원도 기존 2200쌍에서 4400쌍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전남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도민 혜택과 제도, 시책’을 29일 소개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가지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선 미래형 산업 중심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를 시행, 7개 분야 830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 아마존 ‘식품 전문 브랜드관’을 개장한 데 이어,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선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연 20만 원) 발급 시 기존 자부담금 10%(2만 원)를 면제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농업인 부담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선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 활성화 시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목포~가거도, 여수·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관광·체육·문화 분야와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선 취약계층 복지와 결혼·출산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한다.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여행활동비를 1인당 14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만 0~1세 영아에겐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도 신설한다.

건설·환경 분야에선 생활에 유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변경·시행하는 제도 등을 포함한다. 내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해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에선 도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할 새로운 시책을 마련했다. 쿨매트 등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 제공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통한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가 대표적이다.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접수도 받는다.

전남도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해 22개 시군을 비롯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이·통장들에게도 배부한다. 책자는 생애주기별, 월별 등으로 구분, 도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