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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정부 풍력발전 특별법' 망설이는 인천시

 

 

정부가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내년 제정한다고 밝혀 인천시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인천 옹진군 덕적군도 일원에서는 외국계 대형 발전사를 포함한 국내외 발전사들이 우후죽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원스톱 허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화하고 해양환경 보호 문제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우려다.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허가 체계 마련' 핵심 취지 내년 제정 추진
보급과정서 주민 의견수렴 형식화·해양환경 보호문제 소홀 우려
인천 앞바다 대규모 해상단지 추진중… 무분별한 사업 진행 지적


정부가 제정하겠다고 밝힌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행정 절차를 통합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풍력발전 입지를 직접 선정해 '풍력발전 고려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곳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육상·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선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안은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협의되면 환경영향평가는 풍력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략할 수 있다.

이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전기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등도 의제처리 돼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덴마크 기업인 오스테드(1천600㎿)를 비롯해 한국남동발전(640㎿), 씨엔아이레저산업(233㎿), OW코리아(1천200㎿) 등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만 14개 업체(23개소)에 달하는 등 무분별하게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인천시는 오스테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보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별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주민 의견 수렴을 비롯한 각종 갈등은 자치단체에서 민관 기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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