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기반으로 설립됐던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의 운항이 재개되면 법정관리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500여 명 직원들이 일터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정이 인수에 나선 이스타항공은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이나 2월께 상업 운항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법원장·김창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스타항공의‘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공동관리인(김유상·정재섭)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100%와 회생채권자조 82.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은 보통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법원이 인가하도록 돼 있다. 이스타항공의 정상화 절차도 ㈜성정과 지난 6월 인수합병(M&A) 투자 계획을 체결한 지 4개월 만에 본격화됐다.
인수자인 ㈜성정은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인수 자금으로 투입한 700억 원 중 530억 원은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회생 채권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 변제와 동시에 재운항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토교통부의 AOC심사를 받아 이르면 내년 초 AOC를 발급받겠다는 목표다.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 된다”고 밝혔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