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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사람 잡는 '집라인'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집트랙·집코스터·집라인·스카이레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동형 공중체험 레저시설(이하 공중레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령은 미비하다. 늘어난 시설만큼 관련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을 담보할 제도는 수년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도와 지자체,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집트랙·집코스터·집라인·스카이레일 등 공중레저시설은 양쪽 지주대 사이에 와이어나 트랙을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도르래를 와이어 등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시설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1998년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가평 등에 설치된 공중레저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처럼 번졌고, 전국에 50여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각 시설은 특허를 내고 운영되는 개별장치로, 시설을 지칭하는 명칭이 없고 각 상표명을 고유명사처럼 부르고 있다.

 

전국 각지 잇따른 사건사고 불구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 가능
관련 법령 미비… 관리주체 없어
20대 국회서 '체육시설 등록' 불발
21대 "소관기관 충돌 여지" 계류


인기와 달리 안전관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한 데다, 관련 법령도 미비해 관련 안전관리를 책임질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에서 시설이 몇 개 설치됐는지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 8일 강원도 평창에선 이동형 공중체험시설인 집트랙을 타고 내려가던 30대 여성이 철제 레일이 끊기면서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달에는 전남 여수에서 집코스터가 멈추면서 30대 관광객이 6m 높이에서 고립됐고, 경남 함양에서도 지난 6월 대봉집라인이 급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지난 2018년 용인에선 탑승객들이 공중에서 잇따라 부딪혀 다쳤고, 포천에선 9세 어린이가 1시간 정도 와이어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은 내놓고 있지만, 통과가 요원하다. 공중레저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관리하는 내용의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으나 처리되지는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공중레저시설 등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규정해 안전점검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검토 당시 "시설물안전법으로 규정하면 수상·육상·항공 모두 설치될 수 있는 시설 특성상 소관기관 충돌 여지가 있다"며 "개별법으로 규정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란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 계류 상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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