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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대장동 문화재 '발굴보고서' 누락… 곽상도 겨눈 검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지중화·확장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보고서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문화재 조사 후 약식보고서라도 2년 내로 제출·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 문화재 발굴 여부는 정치권 로비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있다.

 

개발 당시 3차례 조사 '2건 미공개'
유물 나왔지만 "공사 무관" 마무리


21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는 3차례 이뤄졌다. 사업 착수에 앞서 2017년 8월 시작된 전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조사, 2018년 12월 지중화 대상지 조사, 2019년 9월 확장부지 조사다.

2017년 조사에 대해선 문화재발굴보고서가 공개돼 있지만 나머지 2건은 보고서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가 끝나면 2년 내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거나, 가치가 없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식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한다.

'대상지역 축소' 미심쩍은 정황도
검찰 '郭 아들 50억' 편의대가 의심


공개된 2017년 조사에서는 일부 미심쩍은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았을 당시 전체 사업 면적 92만481㎡를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에서는 유물산포지 7곳·표본시굴 대상지역 5곳 등 16만4천84㎡가 확인됐지만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의뢰한 발굴조사에선 사업부지가 일부 추가됐음에도 13만7천178㎡만 시굴(시범발굴)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후 정밀발굴조사 지역은 1천400㎡만 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서 조선 전기 추정 유구·유물과 8세기 추정 수혈유구(땅에 구덩이를 만든 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무덤이나 주거지 흔적)가 나왔지만 "공사를 시행해도 무관하다"는 의견 제시로 마무리됐다.

이후 추가부지에 대한 2018·2019년 2차례 추가조사도 각각 4일, 2일 만에 끝났다. 그나마도 당시 대상지 2만여㎡ 중 2018년 조사는 2천여㎡, 2019년 조사는 600여㎡ 조사하는데 그쳤다.

사업지가 포함된 낙생지역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활발히 거주해왔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성남향토문화총서에 따르면 낙생지역 일대에서 구석기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근 광주·서울·판교지구 등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돼 언제든지 관련 유적이 발견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지역이다.

이후 판교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구석기 유적부터 삼국·후삼국·고려·조선시대 유적까지 다양한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문화재청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관련기사 2·3·10면(대장동 의혹… 檢, 성남시장실·비서실 '뒷북 압색')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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