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노후 경유차' 단속 앞둔 경기도…'막다른 길' 몰린 생계형 운전자

 

 

'배출가스 5등급' 유예 내달말 종료
"형편 안돼… 검사 합격땐 허용을"
신차 지원금 확대에도 비판 여전


4월부터 예외없는 노후 경유차 단속에 경기도내 생계형 운전자들이 한숨짓고 있다. 일부 노후 경유차에 대한 경기도의 단속 유예 기간이 다음 달로 종료되면서 수도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사실상 퇴출되는 것인데, 생계 수단으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인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간에 내려지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기에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노후 경유차의 소유주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아 경기도는 올해 3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경기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셈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도내 12만4천500여대(2020년 12월 말 기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가운데 4만8천여대의 차량은 시장성이 없어 민간 개발업체가 저감장치를 개발하지 않거나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저감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시로 이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에 거주하는 A씨는 "꼬박꼬박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내왔고, 자동차 검사를 받아왔는데 최소한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은 운행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차량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서민들은 어쩌란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민원에 환경부 건의를 통해 폐차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차 구입 지원금을 중고차까지 포함해 6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창균(민·5) 의원은 "차량가액의 일부를 지원해서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외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차량의 상태나 운행 거리 등을 따져 차등적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부천은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동…안성·양주, 아직은 수동적 자세)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