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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15일부터 풀린다

정부, 경남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직계가족 외 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
설 연휴 도내 코로나 확진 15명 추가

설 연휴 4일간 경남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경남도도 도내 전역에 내린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치했다.

 

◇10~14일 확진자 발생 현황= 1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14일 오후 5시 사이 경남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2044~2058번)이 발생했다.

 

날짜별로는 10일 1명, 11일 4명, 12일 4명, 13일 6명이고 지역별로는 양산시 6명, 김해시 3명, 거제시·밀양시 각 2명, 창원시·진주시 각 1명 등이다.

 

감염경로별로는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7명, 감염경로 조사중 4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이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 간 전파다. 14일 오후 5시 현재 경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2055명이다. 이 중 입원 환자는 88명, 1959명은 퇴원했으며, 8명은 사망자다.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주간 도내 전역에 내려진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완화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도는 이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은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협회나 단체 주도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실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같은 주거지에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5인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만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 진행을 확대한다. 단,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금지된다.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은 유지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유흥시설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 이용,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의 집합제한은 유지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