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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대형마트 뺨치는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뒤흔든다

휴무일·영업시간 '규제 사각'

 

수원 마트킹, 3개 건축물 이은 매장
면적 3천㎡ 이하로 대규모 점포 제외
시흥 세계로마트, 근린생활시설로
인근지역 상점가 '매출 감소' 울상
방역지침도 완화, 발열체크 미적용


대형 식자재 마트를 비롯한 중형 규모의 식자재 마트들이 골목상권을 조금씩 장악해 가고 있지만 의무휴무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 제재 조치에서도 벗어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식자재 마트는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상가처럼 대규모 점포 기준(매장 면적 3천㎡ 이상)에 미치지 않아 영업 규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해 인근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마트킹 등이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은 지난해 6월 개장했다. 3개 건축물을 이어 만든 이곳은 전체 건축 면적이 2천280㎡에 달하지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건물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이곳은 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 판매영업시설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주말이면 지역민들의 이용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대형판매시설과 같은 영업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의무휴업대상 시설에서도 제외됐다.

반면, 인근 상점가들은 매출 감소에 울상이다. 30여년간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마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마트에만 모여 거리가 썰렁해졌다"며 "불경기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3년여 전부터 정육점을 운영해 온 B씨도 "마트킹 등이 입점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 매출의 50%는 감소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시흥에서는 시흥 삼미전통시장 상인회와 시흥슈퍼마켓협동조합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시흥센트럴푸르지오 테라스몰에 입점한 세계로마트의 입점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시행사는 지난해 7월 판매시설이었던 매장 중 2천581㎡만 남긴 채 나머지 90% 면적을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마트는 입점했지만 상생협약 체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식자재 마트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서도 완화된 조치를 받고 있다. 이들 판매시설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유지되지만 대형 마트, 백화점과 달리 발열 체크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정치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식자재 마트 등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 마트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협한지 오래됐다"며 "식자재 마트도 대형 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의무휴업일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