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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소득공제 방식 제각각

발급기관 달라…신청시 주의 필요

 

 

경기도내 시·군별로 지역화폐 소득공제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월의 월급'인 연말 소득공제 정산 마감을 앞두고 해당 시·군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0개 시·군에서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수원, 용인 등 28개 시·군은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을 맡고 있고 성남과 김포는 각각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연계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이들 지역 간 소득공제 방식도 다른 상황이다. 코나아이의 경우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지역화폐 사용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를 신청할 때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아 별도의 명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남과 김포는 기존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가 된다. 카드형뿐 아니라 모바일형 지역화폐도 소득공제 방식이 제각각이다. 현재 도내에는 김포, 시흥, 성남 등 3개 시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발급하고 있다. 성남과 김포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김포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화폐 결제액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이 돼 있다면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도록 연동해 놓았기 때문이다.

성남과 시흥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등록이 필수인지, 아닌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흥은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만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성남도 현금영수증을 설정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연말 정산을 쉽게 할 수 있고 가맹점들의 수입도 투명하게 잡힌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2면([제각각인 지역화폐 소득공제]'사전신청' 안된 무기명 선불카드, 대상에서 제외)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