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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보건일반상담 Z코드 '병역회피 악용' 괴담처럼 퍼진다

 

 

진료기록 남지않는 '정신과 치료'
보충역 판정 위해 이용 소문 돌아
병무청 "장애 종합적인 판단할 것"


정신과 치료 확대를 위해 도입된 보건일반상담(Z코드)이 신체검사시 공익근무 판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보건일반상담은 기타 정신과 치료와 달리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원활한 사회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상담시 약물 처방 없는 외래 상담시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최대한 줄여 즉각적인 진단과 정신건강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건일반상담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를 일부 허용하기로 하는 등 혜택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병역판정시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보건일반상담 코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예비장병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에 의해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시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 정신과 치료가 판정에 도움이 돼 새로운 병역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보건일반상담으로 수개월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현역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A씨는 "과거에는 보충역 처분을 받기 위해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수법이 횡횡했지만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Z코드 활용, 현역이 아닌 공익판정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판정 검사 시 전담의사는 정신과 질환을 받고 6개월 이상 약물치료 등 치료를 받은 사람 중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참고해 해당 질명 및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단순히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충역, 면제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진단명, 약물치료 경력이 없는 보건일반상담 Z코드로는 보충역, 면제 판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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