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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뉴스분석]'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실효성 논란

불가능한 조건…매립지 연장 의도 아닌가

 

 

여의도 75% 면적… 서울 배제 '꼼수'
경기도, 3개월내 주민설득 어려워
'4자 합의' 활용한 추가사용 의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13일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계획(1월 13일자 1·3면 보도=수도권매립지 대체지 '3-1 매립장 2배' 규모로 공모한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사실상 서울시는 배제한다는 계획이어서 꼼수 공모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 등은 이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시설 규모와 입지 조건, 신청 자격, 주변 지역 지원대책 등을 공개했다.

220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 동의 50%와 사업부지 토지주 동의 70%를 미리 받은 기초단체장이 공모할 수 있다.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14일까지다.

환경부의 공모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지 대상지는 수도권이지만 여의도 면적(290만㎡)의 75%에 이르는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짓겠다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서울시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다름없다. 소각장 하나 짓기도 어려운 서울에 매립장과 소각장, 폐기물 선별시설이 모두 포함된 대체매립지 조성이 가능할 리 없다.

경기도도 이미 서울 주변 지역은 신도시와 주거 밀집지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외곽지역이나 해안가를 물색해야 하는데 주민 설득을 담보하기 어렵다. 경기지역 일선 시·군에서는 공모를 하고 싶어도 3개월내에 이런 조건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로 지목된다. 사회적 갈등 소모 기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 사전 동의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부지확보와 보상,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매립장과 부대 시설 공사를 4~5년 안에 끝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실패했으니 4자 합의 단서조항을 활용해 기존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하자는 의도로 읽힌다. → 관련기사 3면([뉴스분석]'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인천시 입장)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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