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단독]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이해동 부산시의회 전 의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무상 시술을 뇌물수수 행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온 2017년 9월께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병원 의사 A 씨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줄기세포 주사를 3차례에 시술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같은 해 8월 이 전 의장은 A 씨로부터 '줄기세포 치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이 전 의장이 A 씨 병원을 찾아 무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이 전 의장은 제7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현실적으로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직위에 따라 관여할 수 있는 업무로 보고 무상 시술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당시 해당 병원 의사이자, 환자로부터 흡입한 지방으로 줄기세포를 추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앰플(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A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의장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측은 선고와 관련해 줄기세포를 맞은 것은 전혀 대가성이 없었고 줄기세포 시술 가액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A 씨가 당시 불법이었던 줄기세포 주사를 유명인에게 시술해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판단했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의장 측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5년 제2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 전 의장은 2012년 제6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2014년 7월부터 2년간 제7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