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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김해신공항 검증위, 법제처 뒤에 숨었나

검증위, 10개월 기간 보내고도
지난달 말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발표시기 14일보다 늦어질 듯
국무조정실 “법제처 답변오면 결과발표”

애초 오는 14일께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안) 타당성에 대한 검증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증위는 최종보고서 의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서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의 통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발표 시점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에서도 국무조정실은 “법제처의 답변이 오는 대로 검증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검증위가 10개월간의 검증 기간을 보내고 뒤늦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전문가들이 검증해 놓고선 정작 법제처 해석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검증위 결과와 이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등 시간이 걸려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어차피 최종 판단은 정부가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어서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법제처는 유권해석 의뢰를 반려했다. 다만 이번에는 ‘공항시설법 34조’에 한정돼 재반려될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공항시설법 34조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장애물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다.

 

검증위 안전 분과는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임오산과 경운산 등 여러 개의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반면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기술적으로 보완 가능하고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어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법제처에 맡겼다. 검증위는 사실상 신공항 폐지안과 신공항 유지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총리실과 법제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증위가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중단 여부를 결정할 법리판단을 요청하면서 안전 등 중요 내용이 아닌 ‘장애물을 남겨둘 수 있는 권한이 협의대상이 맞느냐’는 사안을 질의했다는 얘기도 있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검증위의 법제처 유권해석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검증위가 검증의 본질도 아닌 법제처 유권해석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5월 공항시설법 해석과 관련해 같은 문제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반려되지 않았느냐. 이는 검증의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다”며 “법제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1차 질의 때)엔 범위가 넓었다. 이번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답변이 올 것 같다”면서 “법제처 유권해석만 받으면 검증위에서 보고서를 정리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9월 말이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분과 의원이 보이콧한 가운데 졸속 처리된 검증결과를 부울경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