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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시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대구시 2차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계획 밝혀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과 1차 미신청자 등이 대상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2차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지난 4월 지급한 1차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가 대상이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미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4월 대구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 15만3천여명에게 100만원씩 1차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된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사업과 사회적거리 두기 참여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피해농업인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sbiz.daegu.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19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생존자금 미신청자 신청제출 서류는 1차 생존자금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 1부와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신청 제출서류는 구·군에 보건소 방역자료가 있으므로 간단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번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053-710-0010)로 문의하거나 각 구·군별로 마련된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책은 올봄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의 연장 선상으로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방문 신청 시에는 마스크 쓰GO 운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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