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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녹지→3종 주거지역…“혁신도시 ‘부영’ 유례없는 특혜” 비난

도시계획 전문가들 “용도변경 5단계 상향 있을 수 없는 일”
공익 확대 위한 간담회서 나주시·교육청 철저한 검증 촉구
공공기여제도 도입 등 제시…향후 도시계획 심의 이목 집중

 

부영주택(주)의 한전공대 인근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사상 유례 없는 특혜라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지역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특혜’라며 나주시, 나주시교육청 등 행정·교육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영주택(주)측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하고 난 뒤 나머지 녹지를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다 강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나주시의 도시계획심의, 나주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은 지난 17일 혁신도시열린플랫폼과 함께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공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익 조화 방안’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부영골프장 사례의 경우 한 번에 무려 5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추진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최고 28층 5328가구 아파트 건설로 부영주택(주)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기부를 가장한 특혜가 여실한 실정에서도 나주시와 나주시교육청 등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시민과의 소통·공감대 형성 없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 절차이며, 기존 타 아파트 입주민 또는 상가 주인에 대한 계약 및 신뢰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의 공공기여제도, 광주의 도시계획사전협상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6년 한전 이전적지인 강남현대GBC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1단계 용도지역 상향에 1조7000억원(공공기여율 36.75%)에 이르는 공공기여 협상을 완료했으며, 광주시는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주택단지조성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24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주시는 관련 규정상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20일 “부영주택(주)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단순 특혜가 아니라 사상 유례없는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당국은 시민과 공공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주택(주)은 골프장 잔여부지 35만㎡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난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나주시에 신청했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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