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마약에 취해 7중 추돌사고(부산일보 9월 16일 자 2면 등 보도)를 낸 포르쉐 운전자 A(45) 씨가 결국 구속됐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일명 윤창호법), 특가법상 도주 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지법 동부지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모자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상태에서 법원을 나섰다. 대마 흡입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A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이외 A 씨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 포르쉐 차량에 동승했던 B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B 씨는 A 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인물이며, A 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B 씨는 A 씨가 마약(대마)에 취한 상태란 걸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책과 연락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께 A 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연쇄 추돌 사고 직전 옛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내기도 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시민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