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제주일보)에 신문 등록과 지위 승계를 허가해 준 것은 무효임과 동시에 당시 행정행위는 잘못됐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본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제주일보방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더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지난 1월 판결문에서 신문법은 특정한 명칭(제주일보)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본사가 2013년 9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법에 따라 등록하면서 적법하게 ‘제주일보’ 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2015년 8월 제주일보사(전 대표 김대성)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2016년 1월 ‘제주일보’로 신문 등록과 지위 승계를 허가해 준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처분은 본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발행해 온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을 등록할 수 없다’는 신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명칭의 신문이 이중으로 등록관청(제주도)에 등록돼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등 민사분쟁이 있더라도 제주도는 직권으로 기존 사업자인 본사의 신문 등록을 취소·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제주일보방송은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소송 피고인 제주도는 광주고법 판결을 수용해 상고하지 않았다.
한편 본사는 ㈜제주일보방송이 2016년 1월 제주도에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자,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좌동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본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제주일보방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더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지난 1월 판결문에서 신문법은 특정한 명칭(제주일보)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본사가 2013년 9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법에 따라 등록하면서 적법하게 ‘제주일보’ 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2015년 8월 제주일보사(전 대표 김대성)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2016년 1월 ‘제주일보’로 신문 등록과 지위 승계를 허가해 준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처분은 본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발행해 온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을 등록할 수 없다’는 신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명칭의 신문이 이중으로 등록관청(제주도)에 등록돼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등 민사분쟁이 있더라도 제주도는 직권으로 기존 사업자인 본사의 신문 등록을 취소·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제주일보방송은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소송 피고인 제주도는 광주고법 판결을 수용해 상고하지 않았다.
한편 본사는 ㈜제주일보방송이 2016년 1월 제주도에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자,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