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국회의원이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혔다”며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을 접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판결에 큰 아쉬움이 남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당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 나가겠다.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