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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해운대 ‘알박기 땅장사’ 세무조사 추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앞에 시민 보행권을 볼모로 ‘알박기’ 펜스를 설치한 A건설사(부산일보 지난해 12월 27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한 법적 처벌과 세무조사가 본격 추진된다.

 

지역 국회의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조사 신청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세청과 세무사회도 A사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A사는 예전에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등 그동안 땅장사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토지 매매서류 등 확인

불법 사실 확인되면 형사 고발” 

‘알박기 방지 법제화’ 검토도 

과거 센텀시티 ‘땅장사’ 재조명 

국세청·부산세무사회 “예의 주시” 

 

14일 하태경(해운대갑) 새보수당 의원 측은 “해운대구와 시민 혈세를 전제로 펜스 부지 매각을 거래하고 있는 A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A사의 과거 토지 매수·매각 자료 등을 검토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 의원실은 A사와 관련한 과거 토지 매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시민을 상대로 한 알박기를 막기 위해 법제화도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A사가 저축은행을 동원해 센텀시티 부지 ‘땅장사’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낸 사실도 재조명된다. 부산지역 건설·금융계와 하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11년 말 부산 소재 B저축은행은 자금 총 921억 원을 투입해 WBC솔로몬타워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이 은행은 이 부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공매에 참여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업무에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지 못한다. 수년간 땅을 보유했다가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이다. 자격 없이 부지를 매입한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바로 엘시티 알박기 펜스를 설치한 A사이다. 이 은행은 A사의 계열사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후 부지를 1300억 원가량에 매각해 3년 만에 약 380억 원의 차익을 냈다. 

 

당시 B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거액의 고객 돈을 투입해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샀다. 30%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A사를 위해 저축은행이 막대한 고객의 돈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2012년 10월께 B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여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와 은행장 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 당시 A사를 향해 부동산 투기를 위해 법을 어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A사는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를 위해 엘시티 앞에 ‘알박기’ 펜스를 설치해 해운대해수욕장을 훼손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전례로 미뤄 A사가 여러 곳에서 알박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세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여러 탈세 사례와 과거 A사의 부지 매매 차익에 비춰 본다면, 탈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납세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이뤄진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A사를 포함할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이다”며 “확인 과정에서 탈세 증거가 파악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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