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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 내2구역 재건축 문화재 심의 통과

내동패총 관련 현상변경 재심의서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인가 받아

내동패총 관련 현상변경 재심의서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인가 받아

 

세대 수 감소 등 우려 한시름 덜어
사업시행인가 마무리 절차 속도

 

속보= 창원 내2구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내동패총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시행인가 과정의 큰 산을 넘었다. 앞으로 조합은 남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8일 창원 내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합이 신청한 ‘내동패총 주변 현상변경’ 안에 대한 재심의 결과, 경남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다.

 

 

 

내2구역은 경남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창원내동패총의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현상변경 심의를 받았으나, 경남도 문화재위원회는 고층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한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조합은 기존 안에서 내동패총 정면에 위치한 아파트 동 일부 층수를 줄이고, 문화재 정면에서 벗어난 아파트 일부 동 층수는 상향해 세대 수는 변동 없는 변경 계획안으로 재심의를 받아 통과했다. 이로써 당초 조합원들이 우려했던 세대 수 감소로 인한 사업성 악화는 한시름 놓게 됐다.

 

내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창원시 성산구 내동 일원 노후 아파트인 목련아파트(1979년), 효성아파트(1987년), 비앤지스틸사원아파트(1988년), 내동아파트(1976년), 삼미종합특수강아파트(1977년) 등 5개 단지 1048세대가 연합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합 설립 21년째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다가 지난해 12월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밟아 나가는 등 탄력이 붙었다.

 

향후 조합은 남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설계계획안을 다시 관계 부서, 기관 등과 재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분양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주,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간다.

 

박경봉 내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이번에 현상 변경 재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 21년 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사업시행인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다 보니, 조합원들도 관심과 희망을 많이 갖게 됐다”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손실이 있었지만, 이제 탄력이 붙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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