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릉 24.1℃
  • 맑음서울 23.2℃
  • 구름조금인천 23.3℃
  • 구름많음원주 21.8℃
  • 구름많음수원 23.1℃
  • 흐림청주 21.7℃
  • 흐림대전 23.0℃
  • 흐림포항 23.0℃
  • 구름많음대구 23.8℃
  • 흐림전주 22.8℃
  • 흐림울산 23.0℃
  • 흐림창원 23.7℃
  • 구름많음광주 22.7℃
  • 흐림부산 23.0℃
  • 구름많음순천 21.6℃
  • 구름많음홍성(예) 23.9℃
  • 흐림제주 23.0℃
  • 흐림김해시 23.5℃
  • 구름많음구미 24.1℃
기상청 제공
메뉴

(강원일보) 난개발 심각 양양 죽도해변, 준정부기관마저 훼손 가세

/ 집중기획 - 동해안 천혜 경관이 사라진다 /
국가철도공단, 민간업체와 철도유휴부지에 29층 리조트 추진
환경파괴·조망권 침해 불 보듯…주민 터전·생존권도 위협
국유지사용료 헐값 지적도…공단 “본격 진행되면 재논의”

국가철도공단이 죽도해변 일대 국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와 함께 대규모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준정부기관이 철도유휴부지를 민간사업자에 헐값에 내준 데다 국내 최고의 해변 명소인 죽도해변 일원의 환경과 경관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단은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16-1 일대 3만4,230㎡ 규모의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차장은 동해선 철도 건설구간에 포함됐다 제외된 유휴부지다. 공단은 2023년 11월 사업주관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후 A컨소시엄을 사실상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컨소시엄은 호텔, 풀빌라, 상가시설, 인공서핑장 등이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대형 리조트 건설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정차장 부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죽도해변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심각한 환경파괴와 바닷가 전체의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변 백사장을 따라 좌우 700m 구간의 부지를 인공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해변의 절경이 대형 콘크리트 건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당 부지에 29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뒤편 건물들은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철도유휴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올 12월31일 허가를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민들이 바닷가를 찾는 가족단위 여행객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야영장, 캠핑장, 주차장 등이 당장 내년부터는 모두 문을 닫게 된다.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장지현(41)씨는 “공단의 개발사업으로 수십년간 주민들의 생존 수단이었던 죽도해변 일대 일터가 하루 아침에 없어질 상황에 놓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뜩이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 훼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준정부기관의 횡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죽도해변에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고층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교통난과 주차난 등 각종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가 국유지를 개발하면서 지급하는 사용료는 감정가의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컨소시엄의 ‘인구정차장부지 개발’ 사업성검토안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투자비는 총 1,900억8,500만원으로 이중 토지비는 전체의 1.3%인 25억4,400만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관사는 건설기간 점용료와 함께 감정가의 2%로 토지비용을 계산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죽도해변 일대의 3만4,230㎡를 개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헐값 임대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제시한 감정가 2%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추후 설계 및 인허가 등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철도유휴부지 사용료 산정비율은 최대 5%를 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계산한 토지비용과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