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한 결과에 따르면 3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이다.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 있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