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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대광법, 복병 국토부·기재부 반대에 처리 '난항'

국토위 소위 위원 전원 설득, 부처 예산 부족 이유 반대
이달 28일 논의로 순연⋯부처 대안과 병합 심사 가능성

 

정부의 광역교통지원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완강한 반대가 여야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토위 소위 위원 전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처의 반대 이유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예산 부족 등이다. 이에 위원들은 부처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처리가 순연된 이 법안은 오는 28일 통과를 목표로 다시 소위에서 부처 대안과 김윤덕∙정운천 의원 발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힘을 실어준 반면 전북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한 정치적 힘과 인맥이 작용한 결과다. 원 장관이 홍 시장을 만나 팔공산을 뚫는 고속도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TK 신공항 활주로 용량 증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날 전북 정치권과 김관영 지사에게 대광법 통과 시 소요될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광법이 통과되면 연쇄 다발적으로 다른 도시들까지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다"며 "만약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수원, 창원, 청주도 대도시권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라고 말했다. 다만 전북도는 "대광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연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예산이 덜 소요되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난제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