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기소...오 지사 “정치탄압”

검찰, 오 지사 등 5명 기소...서울본부장·대외협력특보 등 포함
오 지사 긴급 기자회견 열고 혐의 부인 “기소 내용 사실 아니”

 

검찰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에 오 지사는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반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사전선거운동·여론 왜곡 시도 판단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오 지사가 선거운동기간 전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당내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과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해 표심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 지사가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정원태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와 함께 도내 단체들이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하는 등 허용되지 않은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주도 선관위가 오 지사 선거캠프측과 비영리법인 대표 A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이 확인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 “명백한 정치탄압” 혐의 전면 부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는 “검찰이 저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라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검찰은 법치주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