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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중앙지방협력 '제2국무회의' 첫 개최…'자치분권 2.0' 출범

13일 文대통령 주재…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
지방 관련 국가 의제 논의…법률로 규정, 구속력 갖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렸다. 앞으로 분기마다 열릴 이 회의는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됐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다"며 "지방과 관련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을 향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려면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제2 국무회의 도입'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에 따라 신설, 시행일인 이날 1차 회의가 열렸다.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 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오늘은 2020년 개정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 법이 시행된 날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날"이라고 의미를 붙였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 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