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전북일보) 전주 부동산 규제에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들 전전긍긍

조정대상 묶이면서 다주택자 입주권 1장만 인정
매수자들 “실수요 목적 입주는 보장해야” 호소

 

 

국토부의 전주시 부동산거래 규제로 전주 재건축 아파트를 산 일부 주민들이 입주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가 전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기형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른 신도심 일대 투기·거래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전주 모든 지역이 함께 지정되면서 실거주를 위해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시민들에게도 불똥이 튄 것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하려던 내집마련 꿈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지은 지 38년 돼 재건축 예정인 효자주공3단지를 2019년 12월 매수한 A씨는 최근 조합 측으로부터 입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3년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집을 옮겨다니느라 조합원에 가입해 집 살 생각을 안했지만,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본격적으로 가족들과 터를 잡고 살기 위해 2019년 매수했다”며, “입주할 날만 기다렸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A씨에게 집을 판 매도인이 단지 내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아파트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표조합원당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아 다주택자도 물건 수에 관계 없이 입주권 1장만 받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사업 아파트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소위 피를 붙여 딱지(입주권)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A씨처럼뒤늦게 다주택자로부터 2차·3차로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하려던 시민들은 대표조합원 지위가 아니어서 입주권을 못받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A씨는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게 되면서 나중에 재건축되면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권을 못받으면 나중에 강제로 아파트를 팔고 떠나는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데다, 해당 단지에 실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강제로 이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효자주공3단지는 조합이 설립된 지 8년이 지나면서 그간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 A씨와 같은 피해를 겪는 매수자가 현재 파악된 것만 120명이 이상이다. A씨 역시 현 아파트의 세 번째 주인이다. 전 주인과 전전 주인은 타 지역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전주 아파트 단지 6곳 중 4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입주권 공급 방식에 변화가 생겨서다. 오성대우,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가 효자주공3단지와 같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각 조합에는 다주택자들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수요 목적의 입주는 보장해달라는 요청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령상 구제 방법이 없다”며, “판례나 변수가 다양해 현재 조합 측에서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한 상태다. 답변이 오면 이를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