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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분도, 특례시… 큰 현안마다 둘로 갈라서는 경기도 시·군

 

경기분도 국회 논의에 남-북부 온도차
대-중소도시 '특례시 지정' 대립각
지역화폐, 의정부·성남등 옹호불구
남양주 "애물단지" 정반대 목소리


경기도 및 시·군들이 '분도', '특례시' 등을 놓고 분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부와 북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갈려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보고서로 촉발된 지역화폐 효용론에 대해서도 도내 단체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경기도 분도를 규정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 제정, 특례시 신설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수록, '한 지붕 두 가족' 분위기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공청회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북도 설치 요구는 1987년부터 있었고 관련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청회에서 경기도 각 지자체의 의견이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도와 남부지역에선 경기도 분도에 비교적 회의적인 입장이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반면, 북부지역에선 오랜 숙원이었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도 대상에 포함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태다.

당초에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검토했지만 다시 발의된 법안에선 기준이 인구 50만명으로 완화됐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기도내 지자체는 10곳으로, 법이 전면 개정되면 경기도 3분의 1은 특례시가 된다.

수원·고양 등 대도시에선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정부 등 그렇지 않은 시·군에선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나눠 시·군간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와중에 경기도의 역점 정책으로서 도내 모든 시·군이 발행 중인 지역화폐를 두고도 각 기초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다르게 내고 있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러한 조세연 연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잇따라 펼친 반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역화폐는 소비자 불이익, 경제 손실, 국고 낭비의 3대 패착을 가져오는 애물단지라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라며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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