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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새 임대차법 통과, 부산 전·월세 시장 ‘혼돈’

 

이달 초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를 전세 준 윤 모(42) 씨는 ‘임대차 3법’ 시행이 현실화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그는 기존 집을 처분하려고 내놨다. 하지만 일대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7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았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로 돌렸지만, 이번 법 통과로 2년 후로 예상한 집 처분이 더 어려워졌다. 윤 씨는 “1주택 외에는 처분하라고 압박하는 정부가 소급 적용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2주택자 꼬리를 떼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을 비롯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31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부산지역 전·월세 시장도 큰 혼란에 빠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소급 적용

전세 내논 일시적 2주택자 ‘당혹’

수영구 등 매물 자취 감추고 급등

“갱신 만료 3~4년 후 폭등 우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더욱이 2년 전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싼값에 전세를 내놨던 부산지역 집주인들의 경우 계약 만료에 맞춰 전세가를 올리려는 시점에 임대료 상한 5%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한층 불만이 큰 실정이다.

 

9월 이사철을 앞두고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임대차 3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부산의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때아닌 ‘전세난’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수영구 광안동에 사는 이 모(43) 씨는 “집 주인이 이참에 들어와 살겠다고 해 인근에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사이트에 3억 7000만 원에 나와 있던 전세 물건을 보고 막상 전화하니까 4억 1000만 원을 달라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권한이 강화되고, 전셋값 인상도 억제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통이나 학군이 좋은 인기 지역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으로 전세 물량이 잠기게 되면서 전세난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계약 갱신 요구 시 추가 인상분에 대한 전세담보대출 동의 여부나 전셋집 하자 수리 책임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소지도 한층 커지게 됐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당장은 세입자들의 권한이 강해졌지만, 문제는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3~4년 후”라며 “신규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상 심리로 전·월세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 경우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인기 지역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