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경매 넘어간 빌라…빈손으로 쫓겨날 판”

2023.04.25 10:49:54

창원 전세사기 피해 빌라 경매일정 지난 6일 유찰 후 7월까지 3회 예정
낙찰되면 보증금·집 다 잃을 수도
피해자 “피해금액 변제방안 나와야”

속보= 창원에서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경매 일정이 잡히면서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집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24일 1면)

24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첫 경매는 지난 6일 진행돼 유찰됐으며, 2회 매각기일은 내달 11일, 3회는 6월 15일, 4회 7월 20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해당 빌라는 1회 경매에서는 11억9000여만원이었지만, 2회에는 8억8000여만원, 3회 7억1000여만원, 4회 5억6000여만원으로 경매에 올라갈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당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피해자 김경진(가명)씨는 “근저당이 8억5000만원가량 잡혀 있으니 2회차 경매에서 낙찰되면 근저당된 것을 우선 정산하고 선순위 사람들 돈 주면 대부분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서 “경매에 낙찰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한다. 보증금도 묶여 있고 집도 없어지는데, 대책도 세울 수 없어 정말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2021년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을 주고 현재 빌라에 입주했고, 당시 공인중개사와 빌라 주인으로부터 “근저당이 낮게 잡혀 있다. 2년 살다가 나가면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과 빌라 주인과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들이 연락이 닿지 않자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서모씨도 “경매가 진행될수록 피해자들이 돈을 못 받고 쫓겨날 가능성이 커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씨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LH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전세보증금 8000만원은 갚아야 한다”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해 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마산동부경찰서는 조직 범죄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며, 피고소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도 있어 공모한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박준혁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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