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25시간여 만에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통상기간(7일)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 대치 상황 등이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해서다.
공수처는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협의해 기간을 더 길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재발부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관저 앞에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까지 새롭게 설치하는 등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점을 봤을 때 또 다시 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 등도 검토하고 있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이 불발됐던 만큼 다양한 체포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이번에는 체포할 수 있을 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집행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가 막아서자 5시간 30여분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공수처는 지난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혀 영장집행 유효기간(6일)이 만료됐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은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