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창원시가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장외 난타전을 벌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13일 1·3면)
경자청이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자 창원시가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반박하고, 경자청이 21일 브리핑을 갖고 재반박하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창원시 역시 이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다.
경자청은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취소처분에 관한 창원시의 지난 12일 브리핑 내용을 재반박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조성 토지의 매도명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명령 집행은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종전사업자가 행정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사업 지연으로 생긴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지난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자청이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혜,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사유가 없다며 취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은 경자청이 주장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에 따른 창원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이 사업 추진 관련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해왔다.
창원시는 지난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연관된 관계기관 모두에 대해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며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멸어업인조합이 요구하는 생계대책부지 개발 역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승인권자인 경자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자청은 21일 브리핑에서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를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돼 정당한 처분이라며, “단순히 사업시행자를 취소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는 (창원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취소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민간사업자 두둔’과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 방해 소송’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생계대책부지와 관련,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자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는 창원시 입장에 대해 경자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미준공 상태이고, 소유권이 이전된 생계대책부지는 호텔 부지, 체육시설 부지로 계획돼 있는데, 소멸어업인 조합은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방법이 없다”며 “그런데도 창원시는 어민들하고 경자청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주장만 하고 있어 근본적인 생계대책 민원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자청은 1심 재판에 승소할 경우 곧바로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경자청은 “1심 (선고)만 나도 새로운 사업자 공모 진행이 문제없다고 판단한다”며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자청의 재반박에 창원시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자청이 여론전을 펼치는 데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창원시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경자청의 창원시에 대한 웅동지구 사업자 지정취소에 대해 창원시민의 피해 최소화,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 사업 파행의 책임은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유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행정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더 이상 언론 등을 이용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 1심 재판은 당초 7월 11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오는 29일 다시 변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