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18개 지역구 전체 본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부산일보〉 여론조사를 두고 지역 정가가 술렁인다. 전석 탈환을 예상한 국민의힘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반면 “민심은 다르다”며 자신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안도하면서도 예상보다 낮은 성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후 처음으로 18개 선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양당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정당 지지율 격차를 큰 포인트로 따돌려온 국민의힘은 패배의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산일보〉 1·2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고 있는 지역구가 8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부산 수영에 공천 취소된 장예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7개에 그칠 수도 있다. 한 국민의힘 후보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산 18석 전석 석권도 가능해 보였는데,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특히 2차 조사의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부산 방문 직후 진행됐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부산 여권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러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최근 다양한 악재가 중첩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날 귀국했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여기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영을 ‘우선공천’ 지역으로 설정, 부산진을 경선에 패배한 후보를 ‘재활용’ 전략공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오만’의 정점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나마 진보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에서 1곳 승리, 8곳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맞붙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금은 화색이 도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이후 불거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침묵·지방 의료 홀대 등의 논란으로 부산 여론이 급격히 얼어붙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18석 중 9석 확보라는 목표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현역 3인방이 있는 남(박재호), 북갑(전재수), 사하갑(최인호) 외에 추가로 6개의 지역구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사하갑 외에 두 사람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에 호재인 이른바 ‘2차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세를 이어갈 동력이 사라지게 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높아지고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당 선거 사령탑은 내달 10일까지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확인됐다”며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한 서병수 후보도 “우리가 진정성을 다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펼친다면 민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본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공동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18~19일 △사하을(응답률 8.3%·응답 503명) △연제(8.4%·503명) △북갑(9.7%·504명) △북을(8.0%·500명) △서동(7.6%·509명) △남(7.6%·509명) △사하갑(8.3%·506명) △사상( 7.6%·501명) △강서(7.0%·503명)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무선 100%)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 방법은 올해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서동·남 95% 신뢰수준에 ±4.3%)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