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대광법 개정 두 번째 도전…여+야 투트랙 전략 시동

  • 등록 2024.07.30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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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 전북 대도시권 만들기의 초석 광역교통망 신설
김윤덕 시작으로 이춘석, 조배숙 법안 발의 이성윤 헌법소원
대통령실과 정부, 대도시 광역 교통망 전북 소외 입장 청취
22대 국회와 민선 8기 핵심 중 핵심 14개 자치단체 합심 절실

전북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작업은 단순한 법안 발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광법 개정은 사실상 전북 대도시권 만들기의 초석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전주권은 중추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국회 때와는 사정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원과 충북이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됐다면 지금은 두 지역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광역교통망의 일부 노선이 광역교통망 계획의 적용을 받은 것과 반대로 전북은 관련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결과적으로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 정치권이 대광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4+3' 전략을 기반으로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1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광역교통망이 미미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이는 전북이 자칫 20년 단위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광법 개정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단위 균형발전 계획에서도 전북은 들러리도 설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대광법 논의가 일부 의원과 광역지자체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해 하나됐을 때와 14개 시군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기자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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