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여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

2023.06.27 11:59:40

"버려지는 아기 지킬 방법"… "양육포기만 부추기는 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 중인데, 이중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제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익명 출산 및 입양 등 익명 인도를 지원해 위기 아이들의 희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보호출산제 도입 취지인 반면,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반대가 맞서면서다.

 

미신고 절반, 베이비박스 유기
신고 접수땐 영아유기죄 가능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곤경에 처해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지자체에 낳은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베이비박스 등의 양육 포기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이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했지만, 미신고된 아동 2천236명 중 1천여명 정도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설치한 상자이며 전국에서 경기도 군포와 서울 관악구 총 2곳에 설치돼 있다.

 

현재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영아유기죄가 성립된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측은 베이비박스 등에 의존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부부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새로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보호출산제와 베이비박스 등 양육 포기 관련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것이란 설명이다.

 

"익명 출산, 정체성 권리 무시"
"성장후 부모정보 제공 절충점"

 

시민연대체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익명출산제가 사실상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영아 살해 및 아동 유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경험적 증거"라고 반대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유아 유기 문제를 공론화했지만, 당시에도 도 예산을 투입해 오히려 양육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무산됐다.

당시 입법예고된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는 경기도가 버려진 아동과 입양 희망자를 조사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기관들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보호출산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주도한 이인애(국·고양2)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익명 출산한 산모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출산된 아이에게도 어른이 된 후 부모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알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생명권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논란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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