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지구인 천마지구 전체 면적 중 60%에 달하는 지역을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협약안에 따라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간 협약이 체결되면 천마지구 개발의 세부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와 시의회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39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주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통과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 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재정 부담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의회 동의안이다.
당시 상호협력 업무협약이 이뤄지기 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으로 할지 공공으로 할지 그 개발 방식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었다.
다만 이미 에코시티에서 이전한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을 한 축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함께 에코시티 및 천마지구를 개발하는 형태로 시 내부에서 논의됐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특혜 문제가 지역 내에서 제기되자 전북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이 안이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세부개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는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된다.
특히 이 안에는 각 구역에 대해 개발이나 보상, 공급 업무 등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업비 부담도 각자 집행하고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해 상호 정산하기로 했다.
또 이 안에는 2025년 말까지 전주대대를 이전한 후 공사에 착수하며, 다만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중대한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담겼다.
시는 이 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주 천마지구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사업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지체되면서 지역과 시의회에서 사업 신속 추진에 대한 여론이 계속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