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도 2023년 6월11일 0시로 확정됐다. 그러나 1년간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강원일보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산적한 과제들을 연속 보도한다.
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 흡수
제주 10년간 7,477억 쏟아부어
道도 이양 논의 선별전략 필요
강원특별자치도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특별행정기관을 두고 강원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목표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한 해 수천억원의 막대한 운영비용도 떠안게 돼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특수성' 확보 차원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서부보훈지청,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동부지방산림청 등을 특별행정기관으로 강원도에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 역시 보훈, 고용·노동, 국토관리, 환경 분야 7개 특별행정기관을 흡수했다.
그러나 운영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7개 특별행정기관의 운영비용 중 46%에 이르는 1,062억원을 도비로 부담했다. 2012년 이후 제주도는 7,477억원에 달하는 특별행정기관 운영비를 쏟아부었다.
지난 7일 강원일보사가 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양받았지만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국가로 반납해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많다”고 밝혔다. 반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림청, 환경청 등의 권한은 강원도로 넘어와야 강원도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특별행정기관의 선별적 권한 이양을 내부 검토 중이다. 국토관리청 등 대규모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현행을 유지하고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만 넘겨받는 전략이다. 사업기관과 규제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산림청의 경우 기관 이양 대신 특별법에 산림특례 조항을 담을 수도 있다. 한편 강원도 녹색국과 재난안전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원을 파견해 벤치마킹에 나섰다. 강원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도 특별자치도TF 구성에 착수했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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