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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설치조항은 빠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지역만의 ‘특별한' 행정 자율권과 재정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 주민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23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를 주로 담고 있다. 강원도가 갖게될 구체적인 특례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과 추가 입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만들어진 23개 조항에 행·재정 특례와 권한의 근거가 될 조항이 대부분 담겨 여야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평이다. 우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가균형발전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별도 계정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강원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총 11조9,851억원의 균특회계 보조금을 받았다. 연평균 8,000억원가량이다. 매년 한정된 균특회계 보조금을 두고 타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만 사용 가능한 별도 계정이 설치되면 매년 더 많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가 줄곧 요구해 온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조항은 이날 법안에서 빠졌다. 이는 제주와 세종에는 없는 권한이라 기획재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지역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해 7급 이하로 임용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강제하는 필수조항이다. 6월1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강원도의원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강원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교육감, 강원자치도의원으로 지위가 변경된다. 행안위는 이날 부대의견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지원 특례를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한다고 밝혀 향후 단계적 권한 확대를 약속했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제주와 세종은 특례를 법안에 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더 빨리 많은 특례를 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