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설치 공약…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이철규 의원 발의 폐특법 개정안 국회 소관위 심사중
유일 ‘내륙 내국인 면세점'에 형평성 논란 있을 수도
2018년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폐광지 내국인 면세점' 설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실화될 경우 한 해 수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폐광지 방문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폐광지(태백·삼척·영월·정선)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약속했다. 이는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20대 국회인 2018년 처음 발의됐으나 당시에는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이 의원은 2020년 8월 폐광지 여행객의 관세 등 면제·환급 등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현재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사실상 법률 개정만 남은 상황이라 연내 국회에서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르면 2025년 개점도 가능하다. 더욱이 2018년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새정부 공약에 포함돼 정책적 지원을 받게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지정면세점은 지난해 사상 최고인 6,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폐광지 면세점의 기대효과 등은 아직 연구된 바는 없으나 수천억원대 매출은 무난할 전망이다.
개점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에서 내륙 내국인 면세점 첫 사례가 된다. 현재 전 세계 내국인 지정면세점은 제주도를 비롯해 일본 오키나와, 중국 하이난 등 섬지역 3곳 뿐이다.
그러나 선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전 세계 내국인 지정면세점이 모두 섬에 있는 것은 항공편 등의 탑승확인을 통해 지역 여행자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륙인 폐광지의 경우 지역 여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명확한 이용자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타 내륙 관광지와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또 면세점이 설치될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의 각 지역이 40㎞ 이상 떨어져 있어 연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규 의원실 관계자는 “폐광지는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타 지역과의 형평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만큼 예전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