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 ‘직 상실’

  • 등록 2025.04.04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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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
홍 “책임 다하지 못해 시민께 송구”
장금용 제1부시장 시장권한 대행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4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3일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 전 시장은 대법 판결로 인해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2년 9개월여의 재임 기간 오직 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매 순간 전심전력을 다해 왔지만 더 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됐다”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시민과 함께하며 변함없이 시정을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방인 지역 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홍 시장은 취임 2년 10개월 만에 시장직을 상실해, 장금용 제1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한다.

홍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시장 대법 선고는 지난 2월 2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된 지 1개월여 만에 이뤄져 상고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경선 출마 예정이던 B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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