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810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PR-1400(한국형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DOE)와 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사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단대로면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소송에 나서야만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양측의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