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주·세종·강원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전북도로서는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194개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특별자치시·도가) 혼자 가지 말고 연대해 큰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로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난제였지만 전북·제주·세종·강원이 연대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 교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 형성, 시범적 자치제도의 정책 실험, 혁신적 산업 정책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민 교수는 "후발 특별자치는 선발 특별자치의 모방을 넘어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특별자치를 구상해야 한다"며 "특별자치 간 또는 일반자치·특별자치 간 경쟁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특별자치의 모습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