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가 타 지방보다 지나치게 과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은 263㎢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넓었다.
이는 경기(259㎢)와 강원(258㎢)보다 넓었고, 서울(18㎢)보다 14배가 넘는 면적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울은 도시(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모두 국가문화재 외곽 반경 1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부산·광주 등 15개 시·도는 도시의 경우 반경 200m, 녹지는 반경 50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제주는 도시와 녹지지역에 관계없이 국가문화재에서 반경 500m를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 규제를 강화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제주시가 매년 실시하는 문화재 영향검토 협의는 연간 약 5000건에 이른다.
문화재 협의 대상은 단독주택과 창고는 물론 도로, 상·하수도, 가스·전기시설 등 모든 공사와 개발행위에 적용된다.
제주시지역은 국가문화재 외곽 500m 이내에서 공사와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수는 연간 약 500건에 이르고 있다.
또 건축·개발행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합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데 이 역시 연간 5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지역 국가문화재는 용담선사유적(용담1·2동), 제주목 관아(삼도2동), 삼성혈(이도1동), 삼양선사유적(삼양동), 고산선사유적(한경면 고산리), 항파두리(애월읍 고성리) 등이 있다.
특히 이곳 일대의 유물 산포지를 비롯해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이면 지표조사와 유물 및 유구(유적의 잔존물) 출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문화재는 반경 300m 이내에서 규제한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1만9432㎡) 공개 입찰에서 탐라 삼신인이 쏜 화살이 꽂힌 바위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삼사석(三射石)’이 반경 300m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안 제주시는 입찰을 연기하고, 건축 고도(55m)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했다.
문화재 규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면 최대 반경 500m에서 200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문화재 규제 완화를 그동안 검토한 적은 없지만, 실제 국가문화재가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더라도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다만 토지주들이 토지대장 발급 시 ‘문화재 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개발 제한과 지가 하락을 걱정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