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명시된 자연재난행동요령에 따르면, 태풍이 예보됐을 때에는 태풍 영향을 받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파악한 후 이웃과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태풍 시작되기 전, 안전 대비해야
반지하 등 지하공간이나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는 산간·해안가에서 야영·물놀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농업 시설물 등을 미리 결박하고 창틀은 테이프와 두꺼운 종이로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하천, 해변, 저지대 등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침수 예방에 나서야 한다. 집 주변 배수구와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고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태풍 시작 때 외출 삼가고 안전수칙 지켜야
태풍이 시작된 때에는 지속적으로 기상정보를 청취하면서 외출을 삼가고 위험이 우려될 시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건물 내부에서는 출입문, 창문은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차단하고, 집 안팎의 전기시설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운행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한다.
◇태풍 이후에도 2차 피해 조심해야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하며 파손된 시설물(주택, 도로 등)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파손된 사유시설을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말아야 하며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태풍 직후 물은 기름과 동물 사체 등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식수나 수돗물 또한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