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 취소...4400억 규모 프로젝트 무산

  • 등록 2024.07.16 09:14:52
크게보기

4일 산업부 전기위원회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 심의·의결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사유
새만금청, 사업자 측의 법정 소송 제기 가능성에 후속 조치 검토

4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299차 전기위원회에서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허가 취소 검토 통보에 따른 것으로,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취소의 주된 사유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취소 심의 과정 중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허가 신청 당시에 꼭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최대 주주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허가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으나, 법원의 취소 판결이 없는 한 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자 측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지켜본 후 향후 계획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법상 본 사업이 일부 또는 전체 취소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만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 일대에 풍력발전기 28기, 총 99.2M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400억 원으로, 발전시설에 4000억 원, 제조시설에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투자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더지오디(주)가 사업자로,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6년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2021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같은 해 11월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감사 결과 허위 주주명부 제출, 미인가 주식 취득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2년 12월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권 양수인가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김선찬기자 sunchankim94@naver.com
Copyright ©2019 팔도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310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등록번호: | 발행인 : 박진오 | 편집인 : 박진오 | 전화번호 : 02-733-7228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