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5월 입법(본보 지난 5일자 1면 보도)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기회를 ‘다신 없을 결정적 찬스'로 보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각오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10일 원포인트 상임위 및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의결한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6일 강원도에 요구한 사안이다. 기존의 행정명칭인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도의회 의견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 2차 법안소위는 12일에 열린다. 이날 행안위의 의결이 이뤄진다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를 거쳐 7월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소속 위원들을 면담하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는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당위성 등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