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난 사실이 확인됐다. 재산 피해를 보게 된 조합원들은 조합 추진위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8일 장전센트럴지역주택조합 파산 결정에 반대하는 조합원 70여 명이 추진위를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2016년 설립된 이 조합은 조합원이 620여 명에 달한다. 이 조합은 지난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올 2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장전센트럴’ 올 2월 파산 선고
조합원들 “수천만 원씩 피해”
경찰에 추진위 고소 ‘소송전’
파산 신청에 찬성한 추진위 측은 각종 이자와 소송비 등의 부담을 느껴 파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업체를 찾아다니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소송으로 일부 조합원이 피해를 볼 바에야 공평하게 남은 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파산절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조합원 측은 추진위가 파산 신청 과정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반발한다. 파산으로 조합원 1인당 1000만~6000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주택법상에는 명시된 파산 절차가 없다. 조합 해산이나 청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파산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당시 조합은 조합원 628명 중 45%인 281명으로부터 파산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고소를 진행한 조합원 측은 “토지를 보존하고 아파트 건설을 해야 하는 추진위 측이 일부 조합원을 설득해 파산 결정에 앞장섰다”며 “추진위 측이 소송보다 아파트 건설에 더 집중했다면 파산으로 가지 않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금정구청은 분쟁이 잦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자격 등 조합 설립 요건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정구청 건축과 송갑수 팀장은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목표 토지 50%이상의 사용권원이 있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