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고령 4.3생존 수형인 '사법연수원'에서 직권재심 진행

  • 등록 2025.05.20 0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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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행단, 일반재판 수형인 중 4.3미결정 희생자 '재심 첫 사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

 

1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생존수형인 A씨(91·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

 

A씨는 제주4·3 당시인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군정법령 제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미군정청 포고령 2호(무허가 집회·시위)와 군정법령 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76년 동안 아픈 과거를 갖고 살았지만,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4·3당시 불법 구금당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요건에 해당됐다.

 

합동수행단은 A씨 거주지인 서울 자택을 방문,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A씨의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A씨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생존 중 신속하게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한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은 A씨가 첫 사례다.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 대한 재심은 그동안 2차례 열렸지만, 일반재판의 경우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희생자 미결정) 2명에 대해 형사소송법 근거 직권재심을 각 청구하고 재심개시 결정과 무죄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한편 4·3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은 2022년 12월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했고, 이후 2023년 2월 합동수행단에서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까지 34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이들 중 26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총 1709명 청구했고,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좌동철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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