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확대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접경·산간·광역 교통 소외 등 지역 특수성이 국가균형발전, 규제개혁, 에너지·환경 정책 관련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고, 이 가운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대통령령 20개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문화다양성위원회, 국가생물다양성위원 등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는 시·도지사협의체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등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