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대광법 법사위 일사천리 통과…‘이성윤·정청래·박범계’ 핵심 역할

  • 등록 2025.03.27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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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되자 조배숙 포함 국힘 퇴장 송석준 간사만 발언
이성윤 법사위 통과에 중추적 역할, 정청래 위원장 완전설득
정부 측 반대 논리 “광역시 중심으로 지원했던 시스템 깨져”
별다른 변수 없을 시 2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유력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부재한 전주권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대광법은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사례처럼 의결에 진통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본회의로 넘어갈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병합한 국토위 대안이다.

 

대광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의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등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이번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 과정까지 이성윤 의원이 원맨팀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의 빠른 상정은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성사됐다. 또 국토위 통과의 주역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법안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물밑 협상 능력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이 상정되자마자 일제히 퇴장했다. 조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자, 여당 내 유일한 전북 현역 정치인임에도 퇴장을 택했다. 그가 익산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을 통해 국회에서 입성한 만큼 정치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배숙 의원님이 (대광법에 대한)입장을 표명하실 줄 알았는 데 안 계신다"라고 언급했다.

 

박희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조배숙 의원님은 (전북 의원님인데) 나갔다”면서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송석준 의원은 남원이 처가인데 반대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말에 뼈가 실린 농담을 던졌다.

 

정청래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논리를 보강했다.

 

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북을 특별자치도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낙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중에 전주만 대광법 대상이 아니다. 이건 홀대다. 이걸 대광법에 포함한다고 다른 도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그만큼 특별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전북만 빠진 이 상황에서 대광법을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반대를 위해 나온 기재부 관계자가 상임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하자 이에 관련한 입장을 듣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저는 전주가 검사로서 마지막 근무지였고, 저는 지금도 전주 명예시민”이라면서 “대광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데, 전주에 대한 (교통) 지원은 다른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윤정기자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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