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현재 대구, 안동 청사 유지 입장 분명

  • 등록 2024.08.19 0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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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사 위치는 장기적 관점에 여론 수렴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경상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자체 특별법안은 18일 공개했다. 자치권 강화와 재정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공개하면서, 경북도는 청사 문제에 대해선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대구와 안동 현 상태 그대로 청사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경북도가 공개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합 지자체 명칭으로 대구시와 같인 '대구경북 특별시'로 명시했다. 특별법안은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310조로 구성됐으나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수정됐다.

도 법률안은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 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 등이 골자다.

시·도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청사 위치에 대해선 도 법안에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했다. 또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둬 관할 구역을 구분한 대구시 안과 달리 도는 청사별 관할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부단체장으로는 국가직 차관급 2명 등 총 4명을 두고, 소방본부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시·군 자치권 강화다. 청사별로 관할구역을 설정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며 "특별법에 청사 위치, 각 청사별 조직 배치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되면 향후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때 법안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도는 통합 청사의 위치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으로 지역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구시의 입장대로 통합 TK의 청사가 대구에 위치하게 되면 2016년 도청 이전 후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기관·단체 110곳 중 신도시로 이전한 77곳이 대구로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유관 기관·단체는 정관에 광역지자체 청사가 소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도는 통합 이후 당장에는 본청사 개념 없이 대구와 안동에 청사를 운영하면서, 주민 여론 수렴과 행정의 필요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 조례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이 다시 대구로 역이전해야 하는 부담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도 법안은 지방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변동 상황에 대해선 지역에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수 차례 통합 청사 위치와 기능, 규모 등에 대해선 현 청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8월말 까지 시·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주민투표의 필요성도 내비췄다.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 만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도 간 논의뿐 아니라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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